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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지방선거 OOH(옥외광고) 집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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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커뮤니케이션 방재순입니다.

6월4일 지방선거 관련하여,
정당과 후보자가 디지털뷰 광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디지털뷰는 지하철 역사안에 있는 옥외매체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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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귀문과 같은 지하철 역사내의 옥외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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