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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지방선거후보자 전과 공개에 관한질의
내용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명부에 공개된
"전과기록증명에관한제출서"에 기록된 죄명과 형량을 과장또는 왜곡 됨이없이 기록내용대로 문자메세지로 작성하여 유권자에게 발송할수 있는지?후보자본인 명함에 상대후보자전과내용을 기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할수 있는지? 또한 그 전과내용을 포탈인터넷카페나 블로그에 공개할수 있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상대후보자의 전과사실을 문자메시지,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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