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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지방선거 투표독려 프랜카드 관련 질의
내용
6.4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투표독려 프랜카드를 달 수 있는데
부산과 서울의 선거법 조항 유권해석이 달라서 질의합니다.

첫째 : 부산의 경우 이름의 크기가 독려내용 중 가장 큰글자와 동일하던지
작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서울의 경우 확인해본바 이름크기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서울 25개구가
전부 이름크기 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성북구 선관위 확인)

문제는 부각시키면 안되고 강조해서도 안된다는 애매한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있는 것 입니다. 법 유권해석이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니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합니까?

서울은 부각과 강조가 이름크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하고
부산은 부각과 강조가 이름크기에 직접연관이 있다고 부산선관위
자체 유권해석에 있는 것 입니다.

이에 애매한 문구 부각, 강조등을 쓰지말고 명확한 지침!
예를 들면 이름은 크기는 몇 cm 색상은 어떤 색상등을 확실히 하셔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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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므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현수막의 내용과 글자 크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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