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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 가능여부 질의
내용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근무하고 있는 이범열 입니다.
6.4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분께서 본 모금회로 지정기탁을 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부형태는 지정기탁으로서 출마예정지역의 복지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며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부와 배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자가 모금회로 기부를 하면 복지재단(배분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모금회에서 받아 사업적격여부 검토후 적격으로 판단되면 복지재단의 통장으로 모금회명의(예금자)로 사업비를 배분(지원)하게 됩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사업비를 배분(지원)받아 사업을 실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모금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재단에서는 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기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형태로 기부와 배분이 이루어졌을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및 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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