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모바일 웹&앱을 통한 홍보에 대한 질의 건
내용
1.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당사는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업체로 이번 6.4 지방선거에 즈음 하여 후보자들의 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 제작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모바일을 통한 후보자 홍보가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아래-

-질의1.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모바일 웹 또는 앱으로 SNS, SMS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이 가능한지요?

-질의2.
당사가 제작한 모바일웹 및 앱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광고나 인적사항을 알려도 되는지요?


3.공문서로 요청드립니다.

4.끝으로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선거운동기간(2014. 5.22.~6.3.) 중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문의 모바일 웹이나 앱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로 귀문의 인터넷사이트가 같은 법조의 인터넷언론사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인터넷선거보도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iendc.go.kr)상의 인터넷언론사 현황을 참고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대전선관위 지도과 (042-610-3938)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