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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지방선거 무투표 공지
내용
투표안내문.선거공문을 보니까 무투표 공지라고 와있길래 무슨소리인가 해서 물어봅니다.

양천구의회의원선거 양천구아선거구는 후보자수가 2인으로 의원정수(2인)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공고가 왔습니다.
그럼 아선거구는 투표용지가 7장이 아니라 6장인건가요??
왜 무투표공지를 보낸건가요??
후보자수가 2인이면 투표를 할 수 없는건가요?왜 그런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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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 기간에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총 일곱번의 선거가 동시에 치뤄지는 선거로 투표용지를 7장을 받아 투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양천구의회의원선거 양천구아선거구의 경우에는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양천구아선거구에서 당선될 구의원의 수는2명입니다.)와 동일한 2인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금번 투표시 투표용지는 양천구아선거구 구의원 투표용지를 제외한 서울시장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 구청장선거,서울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의원선거 총 6장을 받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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