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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지방선거 - 차량용LED전광판(동영상용)임차료 지방의회의원 보전비용에 대한 질의2
내용
차량용 LED전광판 임차료 산정액 속에는 LED전광판(동영상용)을 구동시키기 위한
컴퓨터를 비롯해 설치 및 철거비용과 이윤, 부가세 등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광판의 크기(넓이)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본 기획사에서는 지난 6.4지방선거시 동영상 선거유세차량을 제작하면서
LED대형모니터(동영상용)를 장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용 모니터는 실외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밝은 낮에도 잘 보이기 위해서 특수시공을 하고
LED 대형모니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컴퓨터와 차량 이동시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장치를 별도로 제작하여 장착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 시공한 선거유세차량용 LED 대형모니터도
‘차량용 LED전광판 임차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가 제작시공한 선거유세차량용 LED대형모니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용 LED전광판으로 볼 수 없어 선거비용보전청구서상의 차량용 LED전광판 임차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차료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통상 거래가격의 범위내에서 보전 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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