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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선거법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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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신은경 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6.4선거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번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17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주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자원봉사정책을 제안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설문지 및 수요조사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자원봉사 정책 제안의 경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합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으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제작된 6.4지방선거 자원봉사 정책제안을 책으로 제작하여 서울지역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에게 배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특히 배포시 제안집에 주최와 주관 기관을 넣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두가지에 대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 질문의 요지가 잘 이해가 안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02-776-8477(서울시자원봉사센터) 신은경 팀장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명의로 귀문의 자원봉사 정책제안서를 서울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 등 제한된 범위의 관련자들에게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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