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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선거 당일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는것이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내용
선거가있는 6.4은 관공서는 휴무이나 기타 사업장 (대학교포함)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이번 학기에 수요일 강의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만일 선거 (6.4 은 수요일 임)로 인해 휴강을 하면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선거날 강의를 하자고 하기도 하고, 일부 학생은 이에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수의 입장에서 선거에 대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의를 진행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휴강을 하고 다른 날 보강을 하는게 옳은건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선거날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는게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업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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