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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지방선거 투표 시간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관련하여 당일 출근할 경우
투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오후 7시까지인데 투표시간을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도록 조치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투표시간으로 아침 6시~9시까지 3시간정도가
맞는건지 아니면 8시~9시로 1시간을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1시간이라면 정당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장해 주어야 할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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