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의원은 의정보고서가 가가호호 배달되었고 예비후보자의 옥외 광고 홍보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후보자 등록시 사진에 몇개월이내 촬영분이라는 명시가 없고(선거사무안내책자) 이 보다도 홍보물 게재 사진도 명확한 기간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욕심이 가득찬 늙은 모습인데 홍보물 게재 사진은 10년도 더 이전의 젊고 순한 양의 모습이니... 요즘 유권자가 똑똑해졌다고 하지만 사진의 관상을 보고 투표를 한다면 이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정식후보 등록전에 선거법에 명시하여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록 활동사진 이외의 모든 프로필, 홍보물표지 선거벽보는 현재의 사진(즉 6개월 이내 촬영분)사용토록 명문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