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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관련
내용
난립하고 있는 보수진영 교육감후보들의 단일화를 추진하기위하여 가칭 충남좋은교육감단일화후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위원선정과 후보단일화 추진을 위한 질의입니다.
1. 추진위원중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시.군 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평통위원은 헌법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2. 현재 보수후보로 분류되는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와 개인사정에 의하여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못한 출마예정자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방법의 허가를 득한후 공동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것이 가능한지요?
3. 단일화를 추진하기위하여 보수후보로 분류되는 출마예정자를 참여시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귀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가 각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위임받아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 단체가 지지할 교육감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기간 전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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