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고 있는 보수진영 교육감후보들의 단일화를 추진하기위하여 가칭 충남좋은교육감단일화후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위원선정과 후보단일화 추진을 위한 질의입니다.
1. 추진위원중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시.군 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평통위원은 헌법기관의 위원으로 참여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질의합니다.
2. 현재 보수후보로 분류되는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와 개인사정에 의하여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못한 출마예정자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방법의 허가를 득한후 공동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것이 가능한지요?
3. 단일화를 추진하기위하여 보수후보로 분류되는 출마예정자를 참여시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