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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지방선거 관련 주민자치회 소관 노래교실 경연대회 개최 지원 가능 여부 질의
내용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주관 노래교실 프로그램의 경연대회를
4.28일에 개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행사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확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사 개최 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가. 다년간 연례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노래교실
프로그램의 경연대회를 개최 지원(주민자치회 예산으로 경연자 상품권 구입, 다과비,
외부심사위원비 지급)해오고 있음.
나. 행사 당일 동주민센터 강당에 주민자치회 주관의 행사임을 나타내는 플랑카드를 게첨하고 당연 심사위원에 주민자치위원장 및 동장이 포함되고, 주민자치위원장 및 동장의 인사말씀이 진행시나리오에 있음.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위 조례 규정의 제3조(원칙) 및 제5조(기능)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있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지역문화행사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행사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확치 않으므로 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에서 행사 개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붙임 : 관련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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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되는 기간(2014. 4. 5.~6. 4.)에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에 근거하여 귀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근거없이 동 행사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함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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