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지하철공사)에서 4월 중 실시예정인 행사가 있어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여부가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교통약자 명예역장 행사
- 2012년 부터 4월 장애인의 달에 30여명의 장애인을 모시고 역사 근무 등 역장 체험행사 실시후 다과를 먹으며 간담회 실시(장애인 불편사항 등)
- 참여자에게 위촉장 및 기념품 지급
- 금년 4월 실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고객자문단 모집 및 회의 진행
-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고객 20명을 인터넷 공개 모집하여 서비스 개선의견을 자문받는 자문단을 3월 중에 모집, 4월 중 1차 회의 개최 예정
- 참석수당(위원회 참석 수당에 준함) 및 기념품(교통카드) 지급, 식사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