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6.4 지방선거 TV토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새누리당 A후보자는 3월 중순 공직추천 서류를 도당 사무실에 제출하고, 3월 27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상대 B후보와 함께 면접을 실시한 후 A후보자는 자신이 경선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 4월 17일 여론조사 경선후보자등록 신청 당일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음.
2. 상기건 관련 A후보자가 선거관련 공직추천 서류를 기 제출하였고 새누리당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 등은 해당 행위로 판단되는 바
3. A후보자의 행위가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된다면 B후보가 TV공개토론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있는지 등을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