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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지방선거 TV토론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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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6.4 지방선거 TV토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새누리당 A후보자는 3월 중순 공직추천 서류를 도당 사무실에 제출하고, 3월 27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상대 B후보와 함께 면접을 실시한 후 A후보자는 자신이 경선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 4월 17일 여론조사 경선후보자등록 신청 당일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음.

2. 상기건 관련 A후보자가 선거관련 공직추천 서류를 기 제출하였고 새누리당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실 등은 해당 행위로 판단되는 바

3. A후보자의 행위가 해당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된다면 B후보가 TV공개토론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있는지 등을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해당(害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정당에서 판단할 사항인바 소속 정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TV공개토론을 하는 주체, 귀문의 선거의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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