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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거운동 시간외 여러가지 질의드립니다.
내용
1. 저는 영업용 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차량을 소유하고, 6.4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차량 및 인부로 임대계약을 하여 차량에 구조물(영상, 음향 장치)를 설치하여 특정후보자의 선거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정해져있는데 시간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차량으로 선거운동가능시간을 질의 드립니다.

2. 임대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홍보차량의 기준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지 타 법령에 준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타법령이라하면 법조항도 알고싶습니다.

3. 근로 기준법상 근로기준은 8시간인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임대계약과 별도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청구할 수 있다면 계산방법을 질의 드립니다.

4.선거홍보 차량에 운행허가증은 선관위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으신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에 차량운전자는 인부로 되어있습니다. 인부는 선거운동원인지 질의 드리며, 인부에게 중식제공은 선거법위반인지 또한 선거운동원의 중식제공은 선거법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5. 만약 인부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면 선관위에 인부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가능한지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의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문3?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사례금 등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62조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의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14.5.14 법률 제12583호]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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