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영업용 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차량을 소유하고, 6.4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차량 및 인부로 임대계약을 하여 차량에 구조물(영상, 음향 장치)를 설치하여 특정후보자의 선거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정해져있는데 시간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차량으로 선거운동가능시간을 질의 드립니다.
2. 임대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홍보차량의 기준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지 타 법령에 준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혹시 타법령이라하면 법조항도 알고싶습니다.
3. 근로 기준법상 근로기준은 8시간인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임대계약과 별도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청구할 수 있다면 계산방법을 질의 드립니다.
4.선거홍보 차량에 운행허가증은 선관위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으신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에 차량운전자는 인부로 되어있습니다. 인부는 선거운동원인지 질의 드리며, 인부에게 중식제공은 선거법위반인지 또한 선거운동원의 중식제공은 선거법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5. 만약 인부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면 선관위에 인부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가능한지도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