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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4 예비선거후보의 불법 선거활동인지 확인 바랍니다.
내용
각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라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얻어 문자를 보내는지 확인 해주십시요

휴대전화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예비후보가 홍보활동 하는것은 아무래도

불법 유출된 정보를 구하여 선거활동을 하는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불법유출된 정보로 선거활동을 한 행위는 불법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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