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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지방선거와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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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건물외벽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 가능하지?
질의 하오니 바쁘시드라도 관련법률을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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