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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 명칭에 관하여
내용
지역 선관위와 도 선관위의 답변이 달라 문의 합니다.

1.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거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 선거기간 이전인 예비후보등록 기간이라 하더라도 명함 및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시장 후보』라고 기재 하여도 되는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무소속’의 경우 후보로 확정 된 것과 같은 것이니 무소속 『○○시장 후보』 라고 기재하여도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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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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