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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 지방선거의 선거권 시작 연령 "1999.6.14일 이전 출생"에 대한 질의
내용
6.13 지방선거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1999.6.14 이전 출생)"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1999.6.14일 출생자가 "선거일(2018.6.13) 현재 19세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연령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에 따라 연령을 계산하고 있으며, 「민법」제158조에서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2항에서는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어, 1999.6.14.에 출생한 자는 연령계산의 기산점이 출생일이므로 2018.6.13.에 19세가 되고, 1999.6.14.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출생한 자는 「공직선거법」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 http://www.nec.go.kr/portalFrame/bbs/petitionPopCateFrameView.do?nttId=260979&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No=&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sec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null&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null&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lang=&pageIndex=27)

그러나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되고,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어, 1999.6.14.에 출생한 자는 2018.6.14(만료일)에 19세가 되는데, 그 날이 아닌 2018.6.13.에 19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령계산에 「민법」 제16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방선거일이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권 연령은「민법」제161조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999. 6. 14. 출생자는 선거권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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