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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관련(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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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 관련하여 선거일 및 사전투표일에 업무 관계로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 수 명이 동시에 같은 상황입니다. 선관위 통화해 봤는데 지방선거의 경우는 사전투표 외에 다른 선거 방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선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법령이나 관련 서류를 받아보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업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어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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