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해마다 5월 어버이날 즈음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읍면동 단위 민간단체(○○동 부녀회, ○○면 청년회)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식사대접을 해왔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4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전 60일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어버이날 즈음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읍면동 단위 민간단체(○○동 부녀회, ○○면 청년회)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2
그리고 질의1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②항4호 가항목에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일 경우
선거일전 60일 이내에 포함되더라도 행사개최 및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래 노인복지법 제6조②항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단체(부녀회, 청년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5월 8일 즈음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②항4호 가항목 또는 나항목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과 행사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2가지 질의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날 등)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