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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 지방선거 관련 어버이날 경로잔치 개최 질의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해마다 5월 어버이날 즈음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읍면동 단위 민간단체(○○동 부녀회, ○○면 청년회)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초청하고 식사대접을 해왔습니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4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전 60일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어버이날 즈음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읍면동 단위 민간단체(○○동 부녀회, ○○면 청년회)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2
그리고 질의1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②항4호 가항목에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일 경우
선거일전 60일 이내에 포함되더라도 행사개최 및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래 노인복지법 제6조②항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단체(부녀회, 청년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5월 8일 즈음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②항4호 가항목 또는 나항목에 해당되어
보조금 지원과 행사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2가지 질의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날 등)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경로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후원하는 것은 상시가능할 것이며, 동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T.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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