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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 지방 선거 사전투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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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지방 선거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시 신원 확인과 지문 확인후 프린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용지를 받았고 관리인들의 투표후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용지 전체를 한꺼번에 함에 넣으라는 안내에 따라서 접지 않은 상태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 출력 후에 선거관리인의 인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지요?
제가 투표한 투표소는 안양시 석수 1동 주민센터 입니다.
제가 투표하는 시간에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인의 인장 날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넣을 때에 접지 말고 전체 용지를 한꺼번에 넣으라는 안내는 타당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바쁜 시간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투표용지 투입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투표사무원은 전체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한꺼번에 넣으라고 안내하고 선거인은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겹쳐 투표함에 넣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투표용지 날인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날인된 상태로 출력됩니다. 다만,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경우 그 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 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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