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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지방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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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이름이나 기호가 들어간 로고송을 모바일 통화연결음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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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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