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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행사 관련 질의(노원정보도서관)
내용
저희는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원정보도서관입니다.
2012년 부터 매년 5월과 10월에 각1차례씩 학교운동장등에서 사람책대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50~80명 정도의 휴먼북과 200~400명 정도의 관내 중고생이 참여합니다.
이 번 행사 예정지는 관내시설의 (외부와 차단된) 옥외 마당입니다.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일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재능기부가 문제 될리 없지만, 행여나 선거철인 관계로 노파심에서 질의회시를 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선관위의 명쾌하고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노원정보도서관 실무자 정상훈 드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선거와 무관하게「독서문화진흥법」제9조 및「문화 예술ㆍ체육ㆍ관광ㆍ청소년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귀문의 사람책대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될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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