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가정의달을 기념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에 의거
매년 가정의 달 유공자 시장표창을 하고 있음. 부상제외하고 표창만 하는것은 선거법 저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확인바라며
- 5월 가정의달을 기념 행사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 2조(부부의날)에 등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의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이 때 가정의달 기념 유공자 표창(시장상)을 할 예정임. 이 행사 때 표창하는 것은 선거법 저촉 안 받는지 빠른시일내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