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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시장상 표창 등 문의
내용
- 5월 가정의달을 기념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에 의거
매년 가정의 달 유공자 시장표창을 하고 있음. 부상제외하고 표창만 하는것은 선거법 저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 확인바라며
- 5월 가정의달을 기념 행사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 2조(부부의날)에 등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의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이 때 가정의달 기념 유공자 표창(시장상)을 할 예정임. 이 행사 때 표창하는 것은 선거법 저촉 안 받는지 빠른시일내 검토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나목ㆍ「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 가정의 달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에게 표창(부상은 제외)를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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