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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가족한마당 행사에 관한 선거법 제한사항 확인 건
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업 홍보용으로 행사참여 시민(부스참여자)들에게
- 주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념품 2,000-3,000상당의 시장바구니
배포 가능한지요?

2. 행사참여 시민들에게
예) 재능자랑 가족 및 부스참여자들에게 참여기념품
(예, 줄넘기 등 2,000-3,000원) 배포 가능한지요?

저희 기관은
민간위탁 : 재단법인 숙명학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사업팀장 정미선 올림
2014년 4월 4일(금)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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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귀문의 행사를 위탁기관과 공동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기본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위탁기관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단독 개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동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탁기관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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