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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진행시 문의
내용
서울시 푸른도시국 위탁사업장 (재)세종문화회관 꿈의숲아트센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원에서 진행하는 야외 문화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올해도 5.4~5 양일간
프로그램 내용 중에 <어린이 장기자랑 대회>와 <자연사랑 퀴즈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 또는 상품을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의 우수자에 대해서 소정의 상품을 주는 행위가 &#39;공직선거법&#39;이나 &#39;공직선거관리규칙&#39;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9;대회&#39;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게임(놀이)적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상을 통해서 다른 혜택을 받는 여타의 예능대회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바쁘시더래도 사업의 홍보 상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의숲 아트센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동복지법」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모범 어린이에게 시상(부상 제외)하거나 소년소녀가장 등 제한된 범위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가능할 것이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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