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른도시국 위탁사업장 (재)세종문화회관 꿈의숲아트센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원에서 진행하는 야외 문화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올해도 5.4~5 양일간
프로그램 내용 중에 <어린이 장기자랑 대회>와 <자연사랑 퀴즈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 또는 상품을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의 우수자에 대해서 소정의 상품을 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게임(놀이)적 프로그램으로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상을 통해서 다른 혜택을 받는 여타의 예능대회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바쁘시더래도 사업의 홍보 상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의숲 아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