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후보자 마감입니다. , 급히 통지 부탁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 53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이란는 범위는?
(참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특수주간신문 (정치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이 아님
일반주간신문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이라고 하는데
특수주간신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이지? 아니지?
여부를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법률적으로는 '신청 기준인지" '허가 기준인지'
저는 2011년 1월, 부산광역시에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11년 1월 28일짜로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허가증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특수주간신문 발행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렇다가 갑자기 지난 2014년 4월 24일 부산광역시에서 3년전에 '등록증 종별 착오기재로 따른 수정'공문을 발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증 받는 즉시 폐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자입니다.
2014년 3월에 부산시 사하구 라 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후보 등록 3일 남아두고 2014년 5월 12일 예비후보등록 취소 결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신청 당시에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하였기에 공직선거법 제 53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 90일 사직 대상이라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선거 90일전 2014년 3월 6일 당시에는 특수주간신문 발행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이 아닌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지키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신청 기준인지" '허가 기준인지' 논란이지만 저는 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한 특수주간신문 발행인으로써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지키는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16일 후보자 마감입니다.
급히 통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