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현 서울시장 박원순)가 2018년 5월18일 10시에 서울시청광장에서(야외, 우천시는 시청8층 다목적실) 거행하는 518기념식에서 헌화와 기념사를 할 수 있는지요?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고 제38주년기념 518민중항쟁서울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2년째 당시 서울시장이신분이 헌화와 기념사를 해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2항4호, 선거관리규칙 제47조2항, 518유공자예우법, 행안부의 대통령령제28624호등에 의해 헌화와 기념사가 가능할것 같은데 중앙선관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은 "518seoul@hanmail.net"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