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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18기념식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념사가 가능한지요?
내용
금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현 서울시장 박원순)가 2018년 5월18일 10시에 서울시청광장에서(야외, 우천시는 시청8층 다목적실) 거행하는 518기념식에서 헌화와 기념사를 할 수 있는지요?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고 제38주년기념 518민중항쟁서울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2년째 당시 서울시장이신분이 헌화와 기념사를 해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2항4호, 선거관리규칙 제47조2항, 518유공자예우법, 행안부의 대통령령제28624호등에 의해 헌화와 기념사가 가능할것 같은데 중앙선관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은 "518seoul@hanmail.net"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인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보훈처에서 시달한「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계획」에 의거 5?18관련 단체 등이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헌화와 기념사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아울러 기념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11조에 의해 부단체장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기념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선전하거나 업적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공직선거법」제86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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