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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대표선거
내용
이번 저희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리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1. A동과 B동에 각각1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A동은 매물로 내놓고 B동으로
입주한후 이번 동대표 선거에서는 A동과 B동 모두 투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부적합것이라면 부정선거에 해당되는지??

2. 2인이상 경합 선거구에서 방문투표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3. 1인출마 선거구에서 방문투표로 50%미만의 투표율이 나왔을때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의 결정으로 연장투표 결정이 가능한 것이지도 알고싶습니다.
(시간연장이 아닌 지정일 지정시간으로 연장)

4. 방문투표시 세대원 확인만 하고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는것도 타당한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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