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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15일 투표일인 오늘도 선거유세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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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인 오늘(4월15일)도 선거유세문자를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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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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