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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보궐선거 운동이 가능합니까?
내용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4.29보궐선거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월들어서니 신림역2번출구에 갑자기 파란색에 이름띠를 두루고 자기알리기를 하는 출마 예상자가 있읍니다. 제가 출근하는 07:00 ~ 07:30 사이에 자주 목격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선거법에 사전 운동이 아닌가요? 아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관련 운동은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사전알리기가 위법이라면 하루속히 치졸한 범법자들이 없는 쾌적한 출근길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5. 4. 29.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라면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에 따라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삭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04.3.12.][제목개정 2005.8.4.]
[단순위헌, 2011헌마267, 2013.11.28.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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