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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1일 해외입국자 투표
내용
4월 1일 오후 3시 프랑스에서 입국 후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음성임.
보건소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현재 자가격리 중.
보건소에 4월 15일 투표장에 갈 수 있는냐고 문의하니 1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라 투표 참여가 불가하다고 함.
그런데 언론에서는 4월 2일 입국자 부터 4월 15일이 자가 격리기간이기때문에 투표가 불가하다고 함.
어떻게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므로 자가격리자가 투표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이동제한 해제가 있어야 합니다.

○ 지난 4. 12. 정부에서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를 위한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관련 사항이 안내될 예정인 바, 자가격리자의 투표대상 여부, 투표의사 확인, 투표소 이동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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