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오후 3시 프랑스에서 입국 후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음성임.
보건소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현재 자가격리 중.
보건소에 4월 15일 투표장에 갈 수 있는냐고 문의하니 1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라 투표 참여가 불가하다고 함.
그런데 언론에서는 4월 2일 입국자 부터 4월 15일이 자가 격리기간이기때문에 투표가 불가하다고 함.
어떻게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