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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15일 선거날 투표장소로 학교제외 가능한지요?
내용
질의내용을 마땅히 올릴 창구가 없어서 [정치관계법 질의]란에 올리니 이해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 교실이 투표장소인 경우가 다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개 학교 투표장소가 1층 교실로 학생들이 가장 이동이 많은 구역입니다.
투표장소는 투표 다음날 부터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로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여분 교실이 있으면 투표장소 교실의 학생들을 투표 다음날부터 며칠간이라도 여분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 학교에는 여분 교실이 없을것 입니다.
투표후 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혹은 확진자가 나오면 투표때문에 많은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와서 발생?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에서 되도록 학교는 투표장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부득이 학교가 투표장소에서 제외가 안되면, 이미 지정된 학교의 투표장소(교실 등) 이외에 해당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해주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들어, A학교의 투표장소가 1학년 1반교실 이었는데 A학교의 체육관으로 변경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장소는 투표직후 철저한 방역을 기대합니다.
4월 15일 선거로 매우 바쁘실테지만 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투표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투표소 사용에 따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투표 전후 모든 투표소 방역 실시
-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
- 선거인은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출입
- 투표소 입구에서 모든 선거인에 대하여 발열 체크
- 투표관리인력 전원 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 착용
-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 장비와 출입문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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