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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5 투표용지 민원에 대한 재 답변 요구
내용
3월 28일 신청한 민원의 답변(첨부) 고맙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을 언급하셔서 찾아 봤습니다(첨부). 답변에서 언급하신 규정과 민원신청 내용과 연관성을 명확히 하셔서 유권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3월 28일 (예산낭비 민원 메뉴에) 신청한 민원의 답변에 대해 반응이 없다, 공개민원 으로 재 신청한 후 이틀 후 답을 보내신 사유도 공개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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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께서 첨부하신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와 제151조로 우리 위원회가 답변한 근거규정(공직선거법 제151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와 착오가 있으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투표용지 규격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산낭비신고 게시판에 작성하신 민원글 관련 사항은 해당 게시판 담당자와의 전화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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