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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 이후 입국 자가격리자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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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국한 무증상 자가격리자입니다. 15일 당일은 자가격리 기간이라 외출이 금지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투표는 못하는건가요? 현재 무증상, 무확진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에 대한 대책이 관계기관 논의 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과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비록 자가격리자이지만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기본권은 꼭 행사하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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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므로 자가격리자가 투표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이동제한 해제가 있어야 합니다.

○ 지난 4. 12. 정부에서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를 위한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관련 사항이 안내될 예정인 바, 자가격리자의 투표대상 여부, 투표의사 확인, 투표소 이동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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