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나
1.ooo 후보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ㅇㅇㅇ후보는 후보선거 사무소 외 정당사무실 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시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사무소에 추가로 후보공약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것을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는 행위로 법대로 처리 하여 주시고
2.아울러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ㅇㅇ 후부는 2016년 3월29일 ㅇㅇ시 을지구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정당사무실을 설치한것은 적법한 것인지?
위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브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조회
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정당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처럼 특정 후보자가 설치 주체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