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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3질의 하여 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한 내용
내용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나

1.ooo 후보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ㅇㅇㅇ후보는 후보선거 사무소 외 정당사무실 외벽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시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사무소에 추가로 후보공약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것을 공직선거법에 위배 되는 행위로 법대로 처리 하여 주시고

2.아울러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ㅇㅇ 후부는 2016년 3월29일 ㅇㅇ시 을지구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정당사무실을 설치한것은 적법한 것인지?
위법이라면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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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정당은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처럼 특정 후보자가 설치 주체가 아님을 안내드리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정당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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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신 내용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귀하의 2017. 2. 8.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과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덧붙임 2]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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