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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3보궐선거 선거권에대하여
내용
이번년도 4.3보궐선거 선거권에대하여 질문있는데요

해당선거구 사는사람만 선거권있는거 아닌가요?

선거권해당하는지 알아보려해도 생년월일 2000년 4.4일 이상의 가능하다고만 나와있지

다른어떤곳에도 선거권이 우리나라 한국국민이면 다된다는 말이없네요

그래서이렇게 질의드림니다

2019년 4.3보궐선거 선거권은 어디까지입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9. 4. 3. 국회의원보궐선거 기준: 3. 12.) 현재 같은 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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