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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5선거 투표용지 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사전투표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점차 구체화 되면서
국민적 의심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정부 역사에서 3.15부정선거 관련해서 책임자들 사형이 선고 집행되었습니다.만에 하나라도부정이 있었다면 건국 이래 최고의 범죄인만큼 관련 범죄자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존에 만전을 기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제186조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에 보관하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107조에 따라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후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투표지 등 관계서류를 폐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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