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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5 당일에 투표하자라는 스티커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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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거 관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과 같이 "선거 당일에 투표하고 사전투표에는 투표하지 말자"라는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해당의 경우 선거법이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티커 내용>
4.15당일 투표하세요!!
사전투표X 선거당일투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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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 × 선거일당일 투표 ○’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스티커를 단순히 부착하는 것 외에 사전투표에 대한 허위정보·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으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우려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2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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