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3월행사운영시 기념품제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용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립정보도서관입니다.

3월 행사운영시 10,000원이하 기념품을 참가자 선발하여 10분께 제공하려고합니다.

기념품 제공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행사팀 490-9121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인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도서관 운영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등 대상 도서관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고,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균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의 기념품(학용품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기념품을 수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