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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종합보고회 추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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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만들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마을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조례23조 2항 (종합지원센터 기능) 에 의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선거기간인 3월 중에 작년 2015년 마을지원센터 연구사업 종합보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합보고회의 참여자는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진과 마을활동가, 마을지원사업 선정자 및 관심있는 주민 150명 정도가 참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관련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1). 3월 종합보고회의 진행 가능 여부
2). 종합보고회에 간단한 다과 제공 가능 여부(2000원 이하)
3). 종합보고회 참여자 식사제공 가능 여부(1인당 7000원 이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서울시 위탁기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거와 무관하게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귀문의 다과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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