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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절 기념식 관련 국회의원예비후보자 명의의 화환 게시 가능 여부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영양군에서는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우리 군 주최.주관으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화환(화환 리본에 국회의원 직.성명기재 포함)을
기념식장에 비치(기념식 종료후 철거)하는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처리에 질의 드려 죄송하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경일의 기념식에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해 무방할 것이며, 이를 비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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