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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 안철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건에 대하여
내용
선거관리에 수고많이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인쇄시

바른 투표용지예

대 통 령 선 거 투 표


1 더불어민주당 문 재 인


2 자유 한국 당 홍 준 표


3 안 철 수


4 바 른 정 당 유 승 민


5 정 의 당 심 상 정


이 하 정당 생 략



이유
선거법제64조 (선거벽보)
①선거벽보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사진을 말한다).
성명. 기호(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 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경력[학력을 기재하는 겨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하 생략


3 안철수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소속정당명이 기재되어있지않기에 소속정당명을 투표용지에 넣어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3 안철수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소속정당명과 정당마크가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3 안철수 후보자의 정당마크를 투표용지에 넣어 준다면 다른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되길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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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의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하고 위 선거벽보에 반드시 소속정당명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같은 법 제150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기호·소속정당명·성명'이 기재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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