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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 투표시 후보자 사임 후 특정후보 지지 발언 가능여부
내용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은 8대 이사장 임기가 9.22. 종료함에 따라 9대 이사장 선거를 9.15.14:00.에 공군회관에서 조합원이 집결하여 직접 선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합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아 이사장 선거에 참고하고자 질의합니다.
조합 선거규정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시 1차 투표결과 최저 득표자가 2차 투표실시에 앞서 후보사퇴를 선언하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언도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해당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단체의 내부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므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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