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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중 당적에 대한 문의
내용
A당에 일반당원으로 가입하였는데(진성당원 아님) 탈당계 제출없이 B당에 가압힐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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