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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곳에 후보자 선전물을 건물 외벽에 설치
내용
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가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두는 경우 이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주소 확인해 보세요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신고한 주소와 선거사무소 설치시 신고한 주소가 다르며
또한 동일소재지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럴것 같아서 제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유선통화시(5차례) 해석과에서는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조사과에 조치를 해놓겠다는 녹취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부조력자 또는 비호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필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2016. 4. 7. 귀하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질의답변내용]

제목
정당 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수 있는지?

내용
4.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따라서 4항에 따라 정당 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할수 있는지? 공정한 해석을 부탁드리며 게시할수 있다면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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