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가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두는 경우 이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주소 확인해 보세요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신고한 주소와 선거사무소 설치시 신고한 주소가 다르며
또한 동일소재지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럴것 같아서 제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유선통화시(5차례) 해석과에서는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조사과에 조치를 해놓겠다는 녹취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내부조력자 또는 비호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필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