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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대 총선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에 대한 문의.
내용
유투브 채널등과 인터넷등에서 21대 총선 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 인천 연수 도봉 안산 부산 사하 해운대등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는 영상과 사진이 나오고 있던데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드립니다.
1. 개표가 끝난 후 지역구 상관없이 당일 투표보관함들은 법적 방식에 맞게 선관위 박스에 잘 보관되어 있던데 사전 투표보관함들은 삼립빵 박스와 우체국 택배박스 선관위 박스등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해명부탁드립니다.
2. 선거관리법에 의하면 개표가 끝난 투표함도 당선자 임기내 혹은 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투표용지 방명록등과 함께 훼손없이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데 증거보전신청한 다수곳 모두 사전 투표함 박스가 1번 같은 경우로 봉인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여져 있고 봉인도장이 반만 찍혀 있거나 두겹 이상 중복으로 찍혀 있고 혹은 많이 어긋나게 동떨어진 위치에 반씩 찍혀 있고. 봉인테이프가 들뜬 상태로 붙은 것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3. 증거보전 절차 진행시 관할지역 판사 및 변호사들이 동행했음에도 일부 지역구에서 이를 거부하고 투표지 투표함등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4. 특히 영등포에서는 선관위원장 및 담당계장이 판사 및 변호사들에게 개표 후 투표함등에 대해서는 법적 보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다던데 법규를 몰라 발생한 무능이 이유인지 아니면 모종의 사유로 거짓말을 한건지 해명바랍니다.
5. 지역보다 증거보전 비용이 다르고 절차가 진행될 수록 점점 더 비싸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6. 제가 살고 있는 선관위 홈피에 나온 동작을 해외공관 투표의 경우 선거인수가 0명인데 이수진 4표 나경원1표 합 5표 득표수가 있더군요. 아니 투표한 사람이 0명인데 어떻게 득표수가 5표인지 유령이 투표한건가요? 그런 유령이 투표한 투표도 득표에 인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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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투표지보관상자의 수량이 부족(비례대표사전투표지를 2개 상자에 나눠담게 되어 준비수량 부족 발생)하여 개표사무원?개표참관인 등을 위한 간식납품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에 따라 투표지 등을 보관하여 소송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를 보관하는 상자의 종류나 규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에 규정된 대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포장하여 봉인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기 발생되어 수사 중인 사안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우리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증거보전에 따른 비용 산정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할하는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서울 동작을의 '국외부재자투표(공관)' 선거인수가 0명인 이유에 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국외부재자투표'의 전체 선거인수에 해당 선거인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동작구선관위 선거계, 02-2069-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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