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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대총선 관련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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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의 SNS,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예비후보자의 홍보영상을 전송(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우편을 재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재)전송을 하면서 진실에 반하는 성명, 신분 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3조에,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의 홍보영상물이 게재된 URL주소를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12.24.] [법률 제13617호, 2015.12.24.,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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